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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07 2016가단204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42,42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2. 피고에게 제천시 C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22.부터 2016. 3.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보증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31.까지 나머지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4. 11.경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내의 시설물, 기물, 비품(이하 ‘이 사건 시설물 등’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5. 4. 1.부터 2016. 3. 2.경 사이에 원고에게 권리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45,450,000원[= ① 미지급 차임, 부당이득금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4,200,000원 ② 보증금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 450,000원 ③ 대납 공과금 상당의 구상금 1,800,000원 ④ 지하 1층 부분 무단 점유 및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 ⑤ 시설 및 집기류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금 19,000,000원(또는 미지급 권리금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차임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9.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