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0 2016가단56665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전문건설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02. 7. 16.경 소외 회사에서 발행된 별지 목록 기재 기명식 보통주 1,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금 전액을 자신이 납입하여 인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신탁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인수인으로서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