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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13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E은 2016. 4. 5. 09:00 경 성명 불상의 밍크 고래 공급 책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8:00 경 피고인 B에게 ‘50 만 원을 줄 테니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를 전 북 군산에서 울산까지 운반해 달라. ’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B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여 같은 해

4. 6. 01:00 경 위 밍크 고래 고기가 있는 전 북 군산시 오식도 동에 있는 5 부두와 6 부두 사이로 간 다음, 피고인 B, C는 그 곳에서 성명 불상의 공급 책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의 고기 94 자루, 합계 1,410kg 을 넘겨받아 위 화물차에 적재한 뒤 경북 경주시 율동에 있는 경주 톨게이트에서 피고인 E이 운전하고 피고인 D가 승차한 I 제네 시스 승용차와 합류하여 피고인 E, 피고인 D의 안내에 따라 울산 북구 J에서 K이 운영하는 냉동창고로 운반하였다.

분리 전 공동 피고인 L과 피고인 A은 위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밍크 고래의 고기를 수령한 다음 해체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분리 전 공동 피고인 L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 고래의 고기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분리 전 공동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체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D :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A, C, E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C, E)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A, C, E)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밍크 고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