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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1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축산물 공판장 ’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6:43 경 위 축산물 공판장 내 정육판매 코너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받은 정육 판매대금 29만 원을 금고에 넣는 척하다가 피고인이 끼고 있던 목장갑 속에 넣어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7. 경부터 2016.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04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범행 영상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및 피해 액수,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