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5. 11. 8. 선고 2005노1097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원형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전문신고꾼인 공소외 1 등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증거물 사진(수사기록 제9쪽) 및 원심증인 공소외 1, 2가 원심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0. 13. 21:20경 자신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공소외 1, 2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이들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도록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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