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3.12 2013고합54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6. 04:35경 구리시 D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E(여, 42세)이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에 있는 원룸 303호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세트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게스 남성용 시계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남성용 시계 1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겔럭시S2 스마트폰 1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비이똥 핸드백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비이똥 장지갑 1점, 시가미상의 링목걸이 2점, 농협중앙회 체크카드 1매, 현금 100,000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네파 베낭 1점 등 합계 5,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위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E의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E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총 2회에 걸쳐 합계 5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사진 확인, 피의자 체포 및 피해품 압수에 대한 수사)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