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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4159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갤 럭 시 S8 휴대전화), 증 제 2호( 갤 럭 시 노트 5),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7 월경 D과 공모하여 태국 현지 모집 책인 태국인 일명 ‘E’ 와 그의 남자친구인 F에게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는 전체 경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D은 태국 여성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킨 후 한국 내 마사지업소 등에 고용 알선을 하고 알선 수수료로 1 인 당 250만 원을 받아 서로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년 12 월경 페이스 북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취업하길 원하는 태국 여성들의 지원을 받은 다음 태국 팟타야에서 면접을 실시하여 그 중 G(G, 여, H 생, 일명 ‘I’), J(J, 여, K 생, 일명 ‘L’), M(M, 여, N 생, 일명 ‘O’)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 인은 위 3 명의 태국 여성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국내에서 입국할 수 있도록 출입국 직원에게 답변하는 방법, 숙소, 여행일정을 외우게 하였다.

E는 위 태국 여성들 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0바트( 한화 101,760원 상당 )를 받고 2017. 12. 23. 11:00 경 김 포 공항을 통하여 G, J, M를 국내로 입국시키고, 피고 인은 위 태국 여성들을 취업 전까지 경기도 포 천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하였다.

피고인과 D은 네이버 Q 아이디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R 등에 ‘ 거짓 없이 정직하고 깔끔한 거래 원합니다

’ 라는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경북 영양군 S, 2 층에 있는 ‘T 마사지’ 업주 U에게 2017. 12. 27. 경 위 태국 여성들을 데려다주어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