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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255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88,804원 및 그 중 53,393,860원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자동차할부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대출원금 61,300,000원, 이자율 연 6.9%, 연체이자율 25%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기간 63개월, 월 할부금 1,210,923원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할부약정 당시 피고가 할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미지급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였고 그 연체금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게 되어 2017. 4. 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7. 4. 18. 기준으로 이 사건 할부약정에 기한 원금은 53,393,860원이 남아 있고, 그 때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는 1,594,944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할부원리금 합계 54,988,804원(= 잔존원금 53,393,860원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1,594,944원) 및 그 중 잔존원금인 53,393,860원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할부약정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B였는데, 그 후 피고의 대표이사가 C로 바뀌었다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