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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나263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대표이사 C은 “2014. 5. 19.부터 2015. 1. 9.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원고의 2014. 12.분 임금 1,935,483원, 2015. 1.분 임금 451,612원 합계 2,387,095원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2016. 1. 27. 벌금 3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고정762), 위 판결은 2016.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12. 1.경 퇴사하였고, 퇴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하루 1~3시간에 불과하였으며, 피고는 2014. 12. 25. 폐업하여 그 이후에는 원고가 근무할 수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제1항의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4. 5. 19.부터 2015. 1. 9.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의 임금은 2014.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