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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193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62,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양산시 C공단 내의 D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2. 11. 1.자로 피고에게 31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공사대금의 액수 관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 중 145,133,918원 상당의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원고에게 공급해 주기로 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당초 피고가 직접 구매해 주기로 한 자재들 외에 32,703,623원 상당의 자재도 추가로 구매하여 원고에게 공급해 주었다.

(다) 피고가 직접 구매하여 원고에게 공급해 주지 못한 소량의 자재들 6,356,650원 상당은 원고가 직접 구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13,589,9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2) 지급액 관련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9. 10,000,000원, 2012. 4. 13. 5,000,000원, 2012. 6. 11. 10,000,000원, 2012. 7. 10. 10,000,000원, 2012. 7. 23. 13,420,000원, 2012. 8. 17. 70,000,000원, 2012. 9. 3. 53,000,000원, 2012. 9. 24. 3,500,000원, 2012. 9. 25. 22,500,000원, 2012. 9. 28. 20,000,000원, 2013. 1. 28. 29,000,000원 합계 246,42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가 송금한 돈 중 2012. 4. 13. 5,000,000원 및 2012. 9. 25. 22,500,000원 중 15,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은 분전함 대금이고, 2012. 7. 23. 13,420,000원, 2012. 8. 17. 70,000,000원 중 40,000,000원, 2012. 9. 3. 53,000,000원 합계 106,420,000원은 E에 지급할 자재대금이었다.

(다) E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