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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1608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2020. 7. 9.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9. 3. 12. 소외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그와 사이에 자녀 2명을 둔 사람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C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수 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그 위자료 금액은 1,800만 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9.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