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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87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소유 부산 선적 C 선망 선단( 조업선 D, 등선 E, F, 운반선 G, H, I) 의 어로 장으로써 선단 조업의 총괄 책임자이고, J은 등선 E 선장, K은 운반선 G 선장으로 각 선박의 항해와 선원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이 승선한 D(127 톤) 는 선장 L 등 25명이 승선하여 ‘15. 8. 20. 15:21 경 제주 성산 항에서, J이 승선한 E(88 톤) 는 선 장인 피고인 등 8명이 승선하여 같은 날 13:45 경 제주 성산 항에서, K이 승선한 G(205 톤) 는 선 장인 피고인 등 10명이 승선하여 같은 날 14:20 경 부산 서구 공동 어시장 부두에서 각 출항하였다.

그 후, D와 E는 전라남도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고등어 포획 조업을 함께 한 뒤, 같은 달 22. 06:30 경 흑산도 인근 193-4 해구에서 D는 G와 조우하여 D에서 포획한 고등어 300 상자를 G로 이적하였으며 같은 날 06:50 경 이적 작업이 종료되어 G는 부산 서구 공동 어시장 부두를 향해 항해를 시작할 즈음, 피고인은 J에게 VHF 무전기를 사용하여 E에 “ 연료유와 청수가 있느냐

”라고 묻고 J이 “ 연료유와 청수가 없다” 고 보고 하자 피고인은 G에서 E로 연료유와 청수를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항해를 하면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연료유와 식수를 보급할 시에는 양 선박을 결박한 계류 색이 터지거나 이송 호스가 탈락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으로, 운반선( 공급 선) 인 G 와 등선( 수급 선) 인 E를 정선시켜 양 선박을 안전하게 계류 색으로 결박시킨 다음 이송 호스를 연결한 뒤 연료 유와 청수를 공급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 K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무시한 채, G가 적재한 고등어 300 상자를 신속히 부산 서구 남부민동 소재 공동 어시장 부두로 운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