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2:35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