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4 2018가합2226

징계무효 등

주문

1. 피고 대한태권도협회가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단증 및 사범자격증 정지 3년 결정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태권도 5단 및 3급 국내사범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충남 부여군 B, 2층에서 C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1. 27. 피고 충남태권도협회에 회원가입신청서와 도장단체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충남태권도협회는 그 무렵 위 각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 충남태권도협회는 2014. 11. 28.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도장단체등록규정 제6조의1 제4, 5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도장등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태권도장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타인이어서 피고 충남태권도협회의 2012. 11. 27. 시행 도장단체등록규정 제7조(신규 구비서류)를 위반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등록을 한다는 조건하에 등록해주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이 사건 태권도장 출입구와 외부 간판에 ‘C연세태권도’라고 표시되어 있어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음

라. 피고 충남태권도협회는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도장등록업무 방해(허위학력), 국기원심사 ID 불법대여 사용, 상습민원으로 인한 업무방해, 도장등록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하여 피고 대한태권도협회에 이의하였고, 피고 대한태권도협회는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단증 및 사범자격증 정지 3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