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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10.28 2014가단32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각 21,448,178원 및 그 중 9,115,337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가 2001. 6. 1. 봉양농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기간 2004. 6. 1.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같은 날 원고는 G의 봉양농협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 G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04. 11. 29. 봉양농협에게 36,461,34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4. 11. 18. 기준 원고의 G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85,792,712원(= 대위변제금 36,461,348원 상환지연손해금 49,331,364원)에 달하는 사실, G가 2005. 5. 4. 사망하였는데, 1순위 상속인들인 H, F가 상속을 포기하여 2순위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G를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85,792,712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36,461,34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1) 피고 A, B은 원고의 G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G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날이 2004. 11. 2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 12.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G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5차326호로 위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2. 7.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5. 3.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위 피고들은 위 구상금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