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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6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6:0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주지방정부 합동청사 남쪽 100미터 지점 노상에서 개와 산책을 하던 중 관리 소홀로 피고인의 개가 애완견을 데리고 걷기 운동을 하는 피해자 B(62세)에게 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옆구리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