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6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6:0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주지방정부 합동청사 남쪽 100미터 지점 노상에서 개와 산책을 하던 중 관리 소홀로 피고인의 개가 애완견을 데리고 걷기 운동을 하는 피해자 B(62세)에게 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옆구리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