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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0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5:00경 김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와 그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 중 평소 안면이 있던 F을 위 D식당 밖으로 불러내 시비를 벌이다,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보고 ‘너는 뭔데 그러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피해 부위 사진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