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2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B’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2 중고 휴대전화를 20만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 만원을 입금하면 즉시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