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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14 2017가단25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D, E, F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G(2008. 12.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7. 23. 피고 C, B에게 충남 태안군 H 전 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고, 피고 C, B는 1997. 7. 2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등기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 피고 B는 2003. 6. 23.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을 매도하였고, 피고 C는 2006.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D, E, F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D, E, F는 이 사건 건물 중 상속지분인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C, B에게 1997.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3.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 피고 B의 각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