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58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시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광주 B)와 접촉하여 2020. 8. 24.경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20. 8. 24.부터 2020. 9. 5.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22:00경부터 2020. 9. 3. 18:00경까지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 같은 구 G에 있는 ‘H’ 주점, 같은 구 I에 있는 'OO모텔'에 방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및 조치결과 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단순히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점,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하여 방문한 장소가 커피숍이나 주점 등 사람들의 빈번한 출입이 예상되는 장소였던 점, 피고인을 만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