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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나404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의 주택 대수선 및 증축 공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문 제7면 2행 내지 13행[판결 이유 제1.마의 3)항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으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에서 정하고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혹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마류 가사비송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다시 쓰는 부분 『 3)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수선 및 증축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1층 부분에 대해 30,431,040원 상당의 가치가, 증축된 2층 부분에 대해 25,445,640원 상당의 가치가 각 증가되었고, 위 증가된 가치는 부합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증가된 가치 상당액 합계인 55,876,680원(= 30,431,040원 25,445,64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6, 27, 28, 29, 3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