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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03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동구 C건물 D호에서 석유제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8.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선박용 14,440,085원 상당의 경유(MGO) 11,000리터와 19,557,360원 상당의 중유(MF80) 24,000리터를 주식회사 E 소속 F(746톤)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 2,390,000리터를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78,003,367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