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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64387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 D, E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15.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1. 12.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1) 매매대금 : 2억 4,000만 원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에는 매매대금이 2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가 제2호증(녹취록), 제3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되 세금 등의 문제로 부동산거래신고용 매매계약서인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낮추어 기재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함 중도금 1억 원은 2014. 12. 1.까지 지급함 잔금 7,000만 원은 2015. 1. 19.까지 지급함 2)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 C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1. 28.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주택건축 허가가 불가함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