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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2 2014고단15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502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3.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하고 2013. 7. 1. 토ㅟ직한 D의 2012. 8. 상여금 100만 원, 2013. 4. 상여금 100만 원의 합계 200만 원과 퇴직금 1,776,6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