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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15

업무상실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화재가 발생한 사우나실에 설치된 전기스토브의 자동온도조절기가 사우나실 내부에 부착되고, 전기스토브의 주변에 급기구와 열반사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부장으로 이천시 D 소재 E 복지회관 목욕탕 개ㆍ보수공사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의 안전시공을 총괄적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목욕탕 내 건식 사우나실(발열실)을 설치함에 있어, 사우나실은 24시간 전기스토브를 작동하여 고온을 방출시켜 가동되는 시스템으로 고열에 의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 매뉴얼에 따라 자동온도조절기를 사우나실 외부에 설치하고, 과열방지를 위한 급기구(아래에서 찬공기가 들어와서 뜨거운 공기가 배출되는 원리로 내부 공기를 강제 대류시켜 과열을 방지하는 장치)의 설치를 해야 함은 물론 목재 부분에 열반사판을 부착하여 고열이 목재에 인화를 방지하게 하는 등 공사 전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부터 2012. 2. 23.까지 목욕탕 공정 중 하나인 사우나실 전기스토브를 설치하면서 설치업자인 F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면 매뉴얼에 따라 설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F가 온도조절기를 사우나실 내 전기스토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