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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8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0.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근처에서 C 그레이스 밴 승합차를 주차하여 두고 그 앞에 압축기 및 각종 도색 장비를 진열해 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 뒤쪽 휀다 도색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오랜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받지 않고 자동차 수리를 해 준 것에 불과하여 자동차정비를 업(業)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속장소인 고양시 일산서구는 피고인의 주거지와는 멀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다가 단속된 곳인 점, ②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은 광고문구가 적혀 있는 승합차를 주차하고 각종 장비를 진열하여 누가 보더라도 영업을 하는 상태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에게 자동차 수리를 부탁했다는 지인이 20년 지기라고 하면서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자동차정비를 업(業)으로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