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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9 2015노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피고인 C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중 24K 금반지를 제외한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물건 등(시가 미상의 24K 금반지 제외)을 가져간 행위는 피고인들의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한 금품 탈취행위이므로 강도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특수절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면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4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죄 중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원심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는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