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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0 2020가합9741

해임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회장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평택시 B 아파트(총 8개동 717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원고는 2019. 6. 13. 이 사건 아파트 C동(이하 ‘C동’이라 한다)의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었고, 2019. 6. 22.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절차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111명은 2020. 3. 12. ‘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회장인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관리비를 집행하였으며, 설령 예산승인이 없더라도 관리비를 지출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수탁관리업체가 요구한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를 지출하였다. ② 원고는 수탁관리업체와의 관리계약 체결 시 관리업체의 직원 수 및 임금을 정하지 않고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직원 수 및 임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수탁관리업체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직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에 원고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동의서를 제출하며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2)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14. 원고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고, 2020. 4. 3.부터 같은 달 4.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위와 같은 해임투표를 실시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