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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6노9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준강간과 강제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ㆍ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