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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103822

주식명의개서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2. 5.경 농수산물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0. 12. 5. 대표이사직을 퇴임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의 장남인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발행 보통주식 5,000주 중 원고가 3,000주를, 피고 D이 500주를, 원고의 배우자인 E가 1,000주를, F가 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13. 3. 20.경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 D은 2013. 4. 18.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 C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대금 4억 7,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2013. 4. 18.자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3. 4. 22. E와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2013. 4. 22.자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그러자 피고 D은 2013. 6. 19. E와 사이에, E가 피고 D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3,5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3. 6. 19.자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인 : E(이하 ‘갑’이라 한다) 양수인 : 피고 D 이하 '을'이라 한다

입회인 : 변호사 G

1. 매매계약

가. 갑이 을에게 매매하는 주식의 총수는 3,500주이고, 위 매매대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한다.

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