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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1071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관계 회사 ⑴ 株式會社 K은 1974. 6. 5. 서울 중구 L을 소재지로 하여 국내외 수출입업,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9. 7. 2. 자회사에 대한 지주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고, 일부가 분할되어 국내외 수출입업,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이 설립되었다.

위 분할 후 두 회사는 소재지가 위와 같고 대표이사도 O으로 같다.

⑵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원고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2. 10. 15. 성남시 중원구 P을 소재지로 하고, 스포츠웨어의 한국내제조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Q(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R’이다)에서 2013. 7.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회사로서, 설립 이래 대표이사는 O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2. 5.. 31.경 N과, 담보대상을 ‘건물재고자산에 관한 재산종합위험’과 ‘기계에 관한 기계위험’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갑가 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에는 피보험자 란에 ‘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업무위탁계약 체결 피고 아리오피앤드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N은 2010. 6. 1.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 회사가 N의 작업장에서 N의 제품 박스 상하차, 보관작업, 그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N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며, 계약기간은 이의가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N에 파견하여 위 위탁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