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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2127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30,25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 차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2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27.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 합계 1,330,25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과 동시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관리비 등 합계 1,330,25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330,25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27.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