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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노32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2017. 3. 23.자 범행뿐만 아니라 2017. 3. 11. 12시에서 14시 사이에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시간대에 헬스장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목격자인 E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그 시간대에 이용하는 회원들이 10여 명 정도 되고 트레이너도 상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내용이 일관된 점, 목격자인 E 역시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E이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E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위 문자메세지의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 및 전개 방향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E이 위 문자메세지를 향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고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