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70』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피고인은 C와 함께 기소되었다가 변론이 분리되었다.
C는 이 사건 특수 절도죄 외에 강도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와 함께 여관이나 사우나에서 생활하면서 사우나에서 휴대폰 등 물건을 훔친 후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6. 5. 1. 03:00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E 사우나’ 공용 수면 실 내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2016. 4. 25. 경부터 2016. 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합 562』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8.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H 빌딩 앞 골목에서 후진을 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 푯말 기둥을 위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푯말이 쓰러지면서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I( 여, 13세) 의 머리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합 903』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2. 29. 0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마 장로 40에 있는 APM 쇼핑몰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수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