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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01 2017고합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석회질 비료 및 규산질 비료를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는 ‘( 주) ’라고 표시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는 ‘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J의 대표이사이고, 석회질 비료 및 규산질 비료의 제조판매, 시멘트 혼화재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K, 유기질 비료 등 각종 비료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 )L, 폐 중화제 및 화공약품 제조판매, 화성수지 비 포 및 포장재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M 의 각 설립자이며, 위 4개 법인의 회장으로서 이를 실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J 및 K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경영 위임을 받은 전문 경영인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로 K의 공동대표 겸 J의 등기 이사 이다.

정부에서는 산성화되어 가는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1965년 경부터 피해자 농협 중앙회를 통하여 비료업체들 로부터 규산질 비료를 구입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는데, 2007. 3. 경 전 남 해남군 관내 농민회에서 “ 규산질 비료를 산업 쓰레기로 만들었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피해자 농협 중앙회에서 전 남 도의원의 요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바, 규산질 비료의 원료 4가지 중 STS 미 분말( 스테인레스스틸 제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미 분말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그 중 분화 슬래그와 건 슬래그가 비료 원료로 사용, 이하 분화 슬래그 및 건 슬래그를 ‘STS 미 분말’ 이라고 한다 )에서 유해물질인 6가 크롬 및 불소가 과다 검출되었다.

이에 피해자 농협 중앙회에서는 2007. 10. 경 비료업체들에 STS 미 분말을 규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만약 STS 미 분말을 규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구매계약을 해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