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4.23 2018가단169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I 전 2,298㎡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4, 5, 6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2,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