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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8 2018고합22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주식회사 C」의 지분 45%를 보유하면서 위 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8. 9. 17. 위 법인의 대표이자 지분 45%의 소유자인 동업자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여직원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법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가지급금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고 2018. 9. 20. 오전경 위 사무실에서 개인 소지품을 가져가라는 E메시지를 받아 2018. 9. 20. 19:30경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법인 사무실 앞에 F 에쿠스 차량을 주차한 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피해자와 직원 한 명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밖으로 나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해고의사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0. 20:45경 위 사무실 안쪽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각자 지분을 정리하여 회사를 청산하던가 아니면 동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요구를 하면서, 미리 사무실 화장실에서 손가방 안에 챙겨둔 흉기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으며, “이 칼로 내가 무엇을 할까요.”라고 협박하고, 이 때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과도를 뺏어들자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그 위에 몸을 숙이는 등 자해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그 뜻을 굽히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 사무실이니 내 방식대로 정리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나가려면 이사님이 나가라. 나는 이 사무실에 있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무실을 부수기 위해 사무실 앞에 주차해 놓은 위 에쿠스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약 2-3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