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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2가단86684

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이유

갑 제1에서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9. 6. 9.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D, E, F 소재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 ② G이 피고의 대표이사 H의 딸이자 2007. 9. 1.부터 2008. 1. 31.까지 피고의 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H을 대신하여 피고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면서, 위 매매 당시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터닦기 공사를 해주겠다’며 별도로 공사대금을 요구한 사실, ③ 이에 원고가 2009. 6. 15.부터 2009. 7. 6.까지 피고의 현장소장인 I에게 총 3,8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④ 그런데 위 토지들에 대한 터닦기 공사는 위법한 것이었고, 설령 시행되더라도 법령상 원상 복구의 대상이었던 사실, ⑤ G이 “2009. 6. 초순경 원고 등에게, 사실은 원고 등이 매수한 토지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로 터닦이 공사를 하더라도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터닦이 공사를 평당 3만원에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 등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명목으로 I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3,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I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3. 30. 선고 2013고정381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G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또는 ‘G과 공동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서 민법 제756조 또는 제760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고에게 손해액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G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