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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5나2072802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G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주식을 J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에 따라 J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인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상가 110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G은 이 사건 110호 상가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110호에 관하여 무효인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기는 하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위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G은 부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법원의 파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피고와 G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 110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와 G이 이 사건 상가 110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