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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7 2016고단2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0』 피고인은 2016. 7. 24. 14:10 경 공주시 번영 1로 76호에 있는 국민은행 공주 신 관점에서, 그 곳 현금 자동 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85』 피고인은 2016. 10. 9. 18:44 경 공주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로비 중앙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가방, 시가 100,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복 상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 여권, 현금 8,000원 등 합계 금 173,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2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사진 『2016 고단 3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2016. 7. 24.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2016. 10. 9.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으며 그 중 68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