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429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17. 3.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2.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43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3. 1.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들은 계약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2017. 9. 20. 피고들에게 각 도달)로써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7. 9. 2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3. 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