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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626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사이에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성북구 D 건물 지하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된 칸막이 방 9개, 샤워 시설 3개를 구비하고 청소년 유해 시설인 휴게 텔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E 현장사진

1.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지리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위 제 13946호 부칙 제 2조에 의하면 위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에 2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영업을 폐업하여 재발의 위험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