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248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5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5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