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인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1.부터 2017. 8. 3.까지 위 PC 방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청소년인 F( 여, 18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기간 동안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방치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카카오 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62조 본문,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