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5:1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영등포 구청 소속 불법 주차 단속 공무원 C이 피고인의 차량을 불법 주차로 단속한 것에 불만을 품고 C에게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너희 집을 알고 있으니 찾아가겠다, 두고 보자” 는 등의 욕설을 하고, “ 왜 봐주지 않느냐
”며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고 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C이 운행하는 주차 단속 차량의 진로를 가로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 단속 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원 증 사본
1. 주차 단속반 현황 사본
1. 근무 편성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