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255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5,14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6. 6. 9. 관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1994년경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고 이곳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 6. 10.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와 사이에 보증금을 1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의무의 성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6. 6. 9.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인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