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20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 13.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이자는 월 50만 원(이자 지급시기 매월 25일), 변제기는 2016.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2015. 10.경 이후 위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