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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13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 16:0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는 등 하며, 식당 내 테이블 3개를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