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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7나2023248

계약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7. 주식회사 쎄데코건설(이하 ‘쎄데코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379 지상에서 시행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성남교회 드림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계약서 도급인: 원고, 수급인: 쎄데코건설

3. 공사기간: 2015. 4. 1. ~ 2016. 3. 31.(착공일로부터 12개월)

4. 계약금액: 2,3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이행보증금: 23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이행보증금) ① 쎄데코건설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 후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5조(계약이행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원고는 쎄데코건설에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해당관청의 사용승인 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제31조(지체상금) ① 쎄데코건설은 계약서에 정한 사용승인일 내에 해당 관청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