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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고짓집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아울렛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